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7-04-05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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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507호 |
제목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13호, 2014.09.02.)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고 한다)와 전속 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재허가 신청 대상자는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제목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2017) 나. 기간 : 2017.04.05~2017.06.30(86일간) 다. 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강릉시청 교통과 (033-640-5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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