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10-2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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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교1동 공고 제2016-31호 |
제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담당부서 | 교1동 |
내용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함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6.10.20. 2. 대 상 자 : 강릉시 화부산로 선우** 강릉시 정원로 한** 3. 공 고 기 간 : 2016.10.20 ~ 2016.11.04 (15일간)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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