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10-18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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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237호 |
제목 | 2016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2016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에 앞서, 건축법 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시정촉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통보 2. 공고기간 : 2016. 10. 19. - 2016. 11. 2. 2. 게시장소 : 구.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5. 공고대상 : 2016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대상자 (하단 첨부) 6. 기타사항 가. 위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예고합니다. 다만, 위반건축물을 자진하여 시정(허가, 철거 등)하였거나, 건물 소유주 변동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2016. 11. 3.까지 우리 시(건축과)로 서면이나 유선통보(☏640-5419, FAX 640-4754)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행정처분에 의견이 있을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건축법 위반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게 되었다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건축사 등을 통하여 추인 또는 양성화를 받으시기 바라며, 7. 문 의 처 : 강릉시청 건축과(☎033-640-5419).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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