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10-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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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231호 |
제목 | 농산물새벽시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농정과 |
내용 | 농산물새벽시장 이용객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CCTV를 설치 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농업인, 소비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합니다. 1. 사 업 명: 농산물 새벽시장 CCTV 설치 2. 공고기간: 2016. 10. 20(목) ? 2016. 11. 9(수)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http://www.gangneung.go.kr) 4. 관련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5. 설치목적: 농산물새벽시장 내 각종 사건?사고 예방, 차량접촉사고 등 6. 설치장소: 강릉시 옥천동 378-11(농산물새벽시장) 7. 운영방법: 24시간 운영 및 촬영 ⇒ 관리운영자: 농산물새벽시장운영협의회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릉시청 농정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2016. 10. 20(목). ? 2016. 11. 9(수). 나. 의견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다. 의견제출방법 ○ 우 편: (우)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강릉시청 농정과) ○ 팩 스: 033-640-4745 라.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문 의: 강릉시청 농정과(☎ 033-640-5170, 담당 김경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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