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10-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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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220호 |
제목 | 보상협의요청서 공고(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편입토지 토지소유자 알 수 없거나 거소불명 등) |
담당부서 | 전략산업과 |
내용 | 보상협의요청서 공고(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강릉에코파워(주)에서 시행하는 「강릉안인화력1,2호기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및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요청서를 공고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고기간 내에 보상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내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참조)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의 명칭 : 강릉안인화력1,2호기 건설사업 - 사 업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하시동리 일원 - 사업 시행자 : 강릉에코파워(주) 2. 협의기간, 협의장소, 협의방법 - 협의기간 : 2016. 10. 19 ~ 2016. 11. 18 (30일간) - 협의장소 : 강원도 강릉시 입암로 139, 202(입암동 드림타워2층) 한국감정원 강원보상사무소 (☎033-652-7745~6) -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 협의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협의장소에 비치된 계약서 등에 인감도장을 날인 - 관련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보상협의공고문 2. 보상협의공고내역 3. 보상안내문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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