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05-0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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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542호 |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방법)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년 5월 4일 ~ 2016년 5월 18일 (15일간) 2. 공고장소 : 강릉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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