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03-1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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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성산면 공고 제2016-4호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예정 공고 |
담당부서 | 성산면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장 통지 결과 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강변길 112 홍*기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삼왕길 170 윤*수외 세대원 3인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괴일길 142-1 김*균 2.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예정 공고 3. 공고기간 : 2016. 3. 14. ~ 3. 21. (7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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