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03-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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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292호 |
제목 | 건설기계 검사미필로 인한 직권말소 통보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
내용 | 정기검사미필 건설기계 직권말소 등록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 관리법 제 13조(검사 등) 제 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장기간 미필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재최고 및 공시송달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한바, 같은법 제 6조(등록의 말소)제1항 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2016.03.04.)하고 이를 알리려 하였으나, 수치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제4항 제15조(송달의 효력의 발생)제 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6.3.10. 강릉시장 1. 공시송달 기간 : 2016.03.10.~2016.03.25.(15일간)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직권말소 등록 내역) 3. 대상 건설기계 파일첨부 공시송달 내용 가. 장기간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검사 등)제5항을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재)최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같은법 제 6조 (등록의 말소)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말소 등록(2016.03.04.)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나.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께서는 같은법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에 따라,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후 그 등록번호표와 건설기계등록증을 우리 시 건설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판 반납 기간 경과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 또한 같은 법 제 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같은법 제 40조 (벌칙)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연락처 (☏033-640-5609)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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