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6-03-10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6-271호
제목 보상계획공고
담당부서 도로과
내용 강원도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강릉빙상경기장 진입도로(선수촌~경기장)확장 및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강릉빙상경기장 진입로(선수촌~경기장)확장 및 개설공사
  나. 사업 시행자 : 강릉시장
  다. 사업의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교동, 운정동, 포남동 일원
  라. 사업의 기간 : 사업인가고시일 ~ 2017년 9월

2.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6. 3. 10. ~ 3. 23. (14일간)
  나. 장    소 : 강릉시청 도로과 (강릉시 강릉대로 33, 12층)  
                (☎ 033-640-5512, 팩스 033-640-4281)
  다. 이의신청 방법 : 토지·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 지 : 240필지 (A=99,674㎡ )
  나. 물 건 : 위 토지상 소재한 지장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강릉시 도로과 도로시설 1부서(12층) 열람장소에 비치.



4. 보상시기 : 2016년 3월 이후 (추후 개별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합니다.

  나. 보상방법 : 보상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후 현금보상(지정계좌 지급) 원칙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 및 보상금 결정→ 보상협의·계약→소유권이전→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6. 기타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