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8-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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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902호 |
제목 | 정기검사미필 건설기계 직권말소 반송분에따른 고시공고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
내용 | 건설기계 관리법 제 13조(검사 등) 제 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장기간 미필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재최고 및 공시송달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한바, 같은법 제 6조(등록의 말소)제1항 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2014.06.12.)하고 이를 알리려 하였으나, 수치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제4항 제15조(송달의 효력의 발생)제 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5.8.11. 강릉시장 1. 공시송달 기간 : 2015.08.11.~2015.08.25.(15일간)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직권말소 등록 내역) 3. 등록번호 강원 21다 50** 소유자 피*이 소유자주소 강릉시 보래미 상길 ** 예고통지일 2015.6.22 말소일자 2015.7.24 반송사유 폐문부재 공시송달 내용 가. 장기간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검사 등)제5항을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재)최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같은법 제 6조 (등록의 말소)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말소 등록(2015.07.24)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나.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께서는 같은법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에 따라,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후 그 등록번호표와 건설기계등록증을 우리 시 건설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판 반납 기간 경과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 또한 같은 법 제 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같은법 제 40조 (벌칙)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연락처 (☏033-640-5609)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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