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6-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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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712호 |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하였으나 미수취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 6. 10 ~ 2015. 6. 25(15일)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및 내역 : 붙 임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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