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6-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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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옥천동 공고 제2015-11호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옥천동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직권조치 대상자 : 강릉시 동부시장길, 이** 외 2명 2. 직권조치 일자 : 2015.06.10. 3.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통지방법 : 등기우편물 및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5. 공고기간 : 2015.06.10. ~ 2015.06.24(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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