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7-0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785호 |
제목 | 강릉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소하천)사업 경미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강릉시 고시 제2012-106(2012.06.29.)호로 강릉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강릉시고시 제2015-66(2015.3.9.)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강릉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소하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기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의 열람을 위한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기타 관계서류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6층)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