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7-0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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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788호 |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5호"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때"에 의하여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하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지정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붙 임 : 지정취소 밍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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