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5-04-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550호 |
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도시미관을 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무단방치이륜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5년 4월 27일 ~ 2015년 5월 15일 2. 강제처리 일시 : 2015년 5월 15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강릉자동차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붙임참조 5. 유 의 사 항 가. 자동차 방치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20만원, 불응한 경우 100만원) 나.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 공고 기간 내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 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6. 기 타 사 항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본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나.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7. 문 의 처 : 강릉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033-640-5254) 붙임 : 무단방치 이륜차 사진대장 1부.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