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4-01-07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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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4-5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강원도고시 제2012-210호(2012.06.22.)로 승인된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산303-1번지 일원 강릉 주문진 제2농공단지내 강릉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강릉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033-640-524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1. 7.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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