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4-01-06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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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환경수도사업본부 생활하수과 공고 제2014-1호 |
제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변경 공고 |
담당부서 | 생활하수과 |
내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량발생량 산정방법 변경 2. 공고방법 : 강릉시보, 강릉시청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 3. 공고기간 : 2014. 1. 6. ~ 2. 6. 붙임 환경부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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