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12-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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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주문진읍 공고 제2013-19호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주문진읍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함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박** 2.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3. 12. 11 ~ 2013. 12. 31(20일간) 4. 통지방법 : 홈페이지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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