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09-2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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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891호 |
제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사항 알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법원판결문에 의한 양도자의 이전등록신청으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후 양수인에게 고지하였으나 미거주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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