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3-09-13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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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3-223호 |
제목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 강릉시 고시 제2013 - 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 금학·용강·임당·성남동을 가로지르는 경강로를 중심으로 가칭 “도심 바우길(가칭)”지구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9월 일 강 릉 시 장 1. 고시제목 : “도심 바우길(가칭)”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 보행환경 개선 지구명 확정은 사업계획 수립시 확정 계획 2. 고시내용 - 지구의 명칭 : “도심 바우길(가칭)”보행환경개선지구 - 목적 및 필요성 ? 경강로 일대는 시가지 중심 지역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해 이곳을 찾는 주민 및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 장 소 : 강릉시 경강로 일원 - 지정구간 : 경강로 인근 A=0.3㎢(붙임 도면참조) - 규 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3. 게시장소 :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강릉시청 건설과 (☎033-640-5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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