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12-06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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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2-245호 |
제목 | 공보(도보, 시보)게재 의뢰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강릉시 고시 제 2012 - 호 강릉 도시관리계획(보건위생시설: 공설묘지)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산163번지 일원내의 강릉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보건위 생시설)결정(변경)이 강릉시고시 제1996-14호(1996.1.22.)로 최초 결정되었으나,『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3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2. 같은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 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2. 6.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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