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11-28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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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강남동 공고 제2012-15호 |
제목 | 강릉시 강남동 통장모집공고 |
담당부서 | 강남동 |
내용 | 2013년 강남동 통장모집공고 강릉시통ㆍ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강남동 46개통(1~46통)의 통장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및 추천받고자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 강릉시통ㆍ반설치조례 제5조(통ㆍ반장) - 강릉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임무) 2. 모집대상 및 인원 - 46개통, 46명 3. 모집기간 및 장소 - 모집기간 : 2012. 12. 06(목) ~ 2012. 12. 26(수) (21일간) ※ 공휴일 제외 - 모집장소 : 강남동주민센터(1층) 4. 통장의 자격 및 위촉절차 - 통장은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통의 세대주 3분의 1 이상 또는 반장 과반수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농ㆍ어촌지역, 공단지역 등에 한해서는 상한연령 을 초과한 자로도 위촉할 수 있다. - 통ㆍ반장을 위촉함에 있어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관할 구역내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위촉한다. -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해당 통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통장의 자격, 임무, 위촉절차 등을 해당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통 설치 및 임기 중 해촉사유 발생시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가.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관내 반장활동 경력 우대 - 기관 또는 민간단체 활동경력(신청인이 증빙서 첨부) - 사회 봉사활동 실적(신청인이 증빙서 첨부) - 현재 직업 유무(증빙서 불필요) - 상훈내용(신청인이 증빙서 첨부) - 기타 통장위촉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 나. 통장추천서 또는 통장추천서명부 1부. - 통장추천서 1부 ⇒ 반장 과반수 이상 추천시 - 통장추천서명부 1부 ⇒ 통의 세대주 1/3이상 추천시 6. 위촉방법 : 제출서류에 의해 자체 심사 후 동장이 위촉 7. 위촉(예정)일 및 임기 : 2013. 1. 1. 부터 2년간(연임가능) 8. 문의 : 강남동주민센터 (☎660-3924) - 붙임 : 통장모집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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