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11-28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강남동 공고 제2012-15호
제목 강릉시 강남동 통장모집공고
담당부서 강남동
내용 2013년 강남동 통장모집공고 

   강릉시통ㆍ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강남동 46개통(1~46통)의 통장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및 추천받고자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 강릉시통ㆍ반설치조례 제5조(통ㆍ반장)
    - 강릉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임무)

2. 모집대상 및 인원 - 46개통, 46명

3. 모집기간 및 장소 
    - 모집기간 : 2012. 12. 06(목) ~ 2012. 12. 26(수) (21일간)
                ※ 공휴일 제외 
    - 모집장소 : 강남동주민센터(1층)
    
4. 통장의 자격 및 위촉절차
    - 통장은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통의 세대주 3분의 1
      이상 또는 반장 과반수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농ㆍ어촌지역, 공단지역 등에 한해서는 상한연령
      을 초과한 자로도 위촉할 수 있다. 
    - 통ㆍ반장을 위촉함에 있어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관할 구역내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위촉한다. 
    -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해당 통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통장의 자격,
      임무, 위촉절차 등을 해당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통 설치 및 임기 중 해촉사유 발생시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가.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관내 반장활동 경력 우대
     - 기관 또는 민간단체 활동경력(신청인이 증빙서 첨부)
     - 사회 봉사활동 실적(신청인이 증빙서 첨부)
     - 현재 직업 유무(증빙서 불필요)
     - 상훈내용(신청인이 증빙서 첨부)
     - 기타 통장위촉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
   나. 통장추천서 또는 통장추천서명부 1부.
     - 통장추천서 1부 ⇒ 반장 과반수 이상 추천시  
     - 통장추천서명부 1부 ⇒ 통의 세대주 1/3이상 추천시  
  
6. 위촉방법 : 제출서류에 의해 자체 심사 후 동장이 위촉 

7. 위촉(예정)일 및 임기 : 2013. 1. 1. 부터 2년간(연임가능)

8. 문의 : 강남동주민센터 (☎660-3924)

 - 붙임 : 통장모집공고문 1부.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