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7-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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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632호 |
제목 | 대부업 행정처분사항 공고(대신대부)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내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을 공고 합니다. 가. 내 용 : 대부업 영업정지사항 공고 나. 처분내용 : 대부업 영업 전부정지 6개월. 끝. 붙 임 영업정지 공고(대신대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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