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7-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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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633호 |
제목 | 게임제공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의 폐지 후 7일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 하여야 하나,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중 일반게임제공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 직권말소 또는 기타 영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2. 07. 11 ~ 2012. 07. 30(20일간) 2. 예고내용 : 게임제공업 직권말소 사전예고문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붙 임:게임제공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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