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7-09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629호 |
제목 |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내용 | 1. 부동산실거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