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7-05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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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611호 |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내용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때)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게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거소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7. 5 ~ 7. 20 나.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전국 시군구 게시판 등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청문통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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