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5-3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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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500호 |
제목 |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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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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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500호 |
제목 |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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