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1-12-3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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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옥천동 공고 제2011-21호 |
제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 | 옥천동 |
내용 |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지 미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의거 붙임 대상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대상자 : 강릉시 옥천로***, 주** 외 1명(2세대 2명) ○ 직권조치일자 : 2011. 12. 30. ○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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