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1-12-15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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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942호 |
제목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관련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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