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1-12-21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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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1-962호 |
제목 | 강릉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를 위한 공람 공고 |
담당부서 | 재난관리과 |
내용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를 위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1.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강릉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공람공고(3개지구)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안) 참조 3. 공고방법 : 강릉시청 홈페이지,읍면동 주민센타 게시판 4. 공고기간 : 2011.12.21 ~2012. 1.9 (20일간)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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