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1-16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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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94호 |
제목 |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관련 의견진술 기회부여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생활환경사업소 |
내용 |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음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분부재 수취인부재 등으로 인하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강 릉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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