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1-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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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72호 |
제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등록권리자는 대체압류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9.01.13.~2009.01.28.(15일간) 2. 공고제목 : 압류등록된 차령초과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3. 공고대상 - 자동차등록번호 : 강원29다2306(소유자: 김신성) - 이해관계내역 : 2000카단1899 (주)건우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92 - 말소등록예정일 : 2009.02.03. 4. 공고내용 가. 상기 차량에 대하여 차령초과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및 권리행사 통지를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2009년2월2일까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나. 기한내 권리행사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자동차는 말소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 * 의견제출및문의처 : 강릉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부서(033-640-5256, 강릉시 홍제동 1001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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