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1-07-1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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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1-1187호 |
제목 |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감사관 |
내용 | 1.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8. 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1. 7. 16. ~ 2021. 8. 5.(20일간) 나. 방법 :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다. 내용 :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증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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