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2-09-2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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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2-1555호 |
제목 |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시민소통홍보관 |
내용 | 1.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2. 10. 18.(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9. 28. ~ 10. 1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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