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04-24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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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24-152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운동장①) 경미한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1. 건교부 고시 제37호(76.3.27.)호 최초 결정된 강릉 도시계획시설(운동장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른 경미한 결정(변경)과,「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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