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11-0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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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1460호 |
제목 |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건설과 |
내용 |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개정 및 법률의 명칭,용어 변경사항 반영 - 기존 :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개정 : 「강릉시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안 제2조 및 제3조) ○ 위원회의 성별 구성 및 보궐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안 제7조) 2. 공고기간 : 2017. 11. 2. ~ 22.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전화 : 640-5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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