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11-02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7-1460호
제목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과
내용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개정 및      법률의 명칭,용어 변경사항 반영
    - 기존 :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개정 : 「강릉시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안 제2조 및 제3조)
  ○ 위원회의 성별 구성 및 보궐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안 제7조)

2. 공고기간 : 2017. 11. 2. ~ 22.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전화 : 640-5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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