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08-2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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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1134호 |
제목 |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
담당부서 | 농정과 |
내용 |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17.08.21~ 9.11(22일) 2. 입법예고방법: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4. 의견제출서식: 붙임참조 5. 문의처: 농정과(전화: 640-5170, 팩스: 640-4745, e-mail: kt2580kt@korea.kr, 담당자: 김경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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