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08-21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7-1134호
제목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담당부서 농정과
내용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17.08.21~ 9.11(22일)

2. 입법예고방법: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4. 의견제출서식: 붙임참조

5. 문의처:  농정과(전화: 640-5170, 팩스: 640-4745, e-mail: kt2580kt@korea.kr, 담당자: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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