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09-0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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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1204호 |
제목 |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내용 | 1. 제안이유 가. 강릉오죽한옥마을 위탁관리자인 강릉관광개발공사로부터 현행 조례상 단체숙박동 준공을 앞두고 현행 조례상 개별숙박동 운영결과를 토대로 현 운영실정에 맞도록 수용인원 및 사용료 등의 변경 요청이 있어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향후 강릉오죽한옥마을 통합운영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호 중 “단체 및 개인 숙박체험동을”을 “숙박체험동을” 으로 변경함 나. 수용인원 및 시설사용료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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