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09-1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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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1271호 |
제목 |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내용 |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상위법 미반영 사항, 법제처 검토의견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 보완 - 낮은 금리로 인하여 사업비 편성에 한계가 있어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ㆍ운용을 위해 적립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상위법 미반영사항 정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책임과 및 업무담당자 지정 조항 신설 - 법제처의 자치법규 검토에 따른 의견 반영 - 저금리로 인한 기금 운용방법 변경: 운용기금의 범위로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이외에 적립기금 추가 3. 공고기간: 2017.9.18~2017.10.08(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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