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06-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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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857호 |
제목 | 강릉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강릉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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