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06-1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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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873호 |
제목 |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총무과 |
내용 |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2004년 조례제정 이후 개최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며, 의미가 모호한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에 자동해촉되는 것으로 조문 변경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의 성별 균형참여 보장 ? 의미가 모호한 “시민단체”를 명확하게 규정 ? 「주민투표법」제26조제1항의 재투표 공고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총무과장, 담당자 : 정선교, 전화 : 640-5437, 팩스 : 640-4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총무과 ○ 이메일 : scipio@korea.kr ○ 팩 스 : 033-640-4734 붙임 1.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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