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07-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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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건설수도본부 공고 제2017-2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 회계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경영사업과 |
내용 | 강릉시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전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강릉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강릉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강릉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을 ? “강릉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으로 통합 나.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다. 제2장 회계처리기준과 장표 (안 제5조부터 제21조까지) 라. 제3장 예산 (안 제22조부터 제35조까지) 마. 제4장 수입 및 지출 (안 제36조부터 제81조까지) 바. 제5장 자산회계 (안 제82조부터 제110조까지) 사. 제6장 경영분석 및 결산 (안 제111조부터 제114조까지) 아. 제7장 채권관리 (안 제115조부터 제120조까지) 자. 제8장 보칙 (안 제121조부터 제122조까지) 2. 예고기간 : 2017. 7. 7. ~ 2017. 7. 26(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강릉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2. 신.구조문 비교표 3. 별표 4.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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