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05-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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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676호 |
제목 |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내용 | 1.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ㆍ면ㆍ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7.5.31.(수)까지 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안명 :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17.5.12.~ 6. 1.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라. 예 고 문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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