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04-1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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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553호 |
제목 |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전략산업과 |
내용 |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 전부개정(2016.2.4.),「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일부개정(2016.7.10.),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일부개정(2017.4.5.) 사항 반영 ?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 기준 신설로 관내 기존기업 신규 고용?투자심리 제고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업종 확대(안 제2조제1항, 제2조제3항제1호단서)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 제조업 특성이 강한 일부 전문건설업 ? 고용창출 및 기업 인력공급을 위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신설(안 제6조의2) ? 투자금액 5,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및 물류보조금 신설(안 제9조제2항제1호, 별표 3) - 특별지원 시비 최고 150억원, 물류보조금 시비 최고 15억원(연간 5억원) ?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및 구체화(안 제9조제1항제2호) - 도내에서 창업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부지매입보조금이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5조제1항) ? 보조금 환수시 이자율은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 적용 (강릉시 약정금리 연 1%) (안 제27조제8항) ? 고용인원 미달률 계산시 정산시점 1개월간 고용인원 기준으로 계산 (안 제27조제3항제2호) ? 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변경사항 반영 - 주택구입비 지원 조항(제21조) 및 서식(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강릉시 관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강릉시 관내 이전?신설?증설에 따른 추가 상시고용 또는 신규투자 지원(안 제11조, 별표 8) - 신설?증설 : 추가 상시고용 1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관내이전 : 추가 상시고용 1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 투자금액의 10% 범위, 최대 5억원 한도 3. 공고기간 : 2017. 4. 18. ~2017. 5. 8. (20일간) 4.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1.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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