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12-2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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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571호 |
제목 |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전략산업과 |
내용 |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일부개정 사항 반영 ㅇ 지원대상 업종 확대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안 제6조) 나.「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ㅇ 이전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신설(안 제5조) ㅇ 신설/증설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안 제6조) - 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상 국비 미 해당 건에 대해 지방비로 지원 다. 시 자체 추가 인센티브 마련 ㅇ 국고지원 대상 기업에 시비로 투자보조금 추가지원(안 제13조제2항) - '지원기준' 별표 5의 '지원우대지역'수준으로 투자보조금 시비 10% 상향 ㅇ 관내기업 투자 지원 범위 완화 및 확대-신설?증설, 관내이전 투자(안 제15조) 2. 입법예고기간 : 2016. 12. 21. ~ 2017. 1. 10. (20일)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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