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02-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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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264호 |
제목 |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안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 강릉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 배경 0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0 행자부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후속 정비 2. 주요내용 0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2조) - 회계책임관 지정 (안 제3조) · 회계업무담당국장 -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 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 (안 제18조, 제19조) -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지방회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1 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안 제34조) -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41 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자금 배정) 업무권한이 있는 통 합지출관이 본청 실·과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 장에게 세출예산 한도액을 통지 (안 제49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4조) ·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 제49조에 의한 자금배정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송금지급명령→계좌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현 금지급명령)(안 제60조, 제61조, 제111조, 제113조 내지 제115조) -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하도록 변경(안 제77조) -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는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총괄, 금고의 검사는 세정업무담당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안 제122조) - 통합지출관의 자금 배정 업무는 2018. 1. 1.부터 시행(부칙 제2조) 0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 보완 - (안 제35조, 제58조, 제134조) 3. 공고기간 2017. 2. 18 ~ 2017. 3. 10 4. 공고방법 강릉시 홈페이지, 시보, 읍면동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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