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03-3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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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7-472호 |
제목 | 강릉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 1. 주요내용 가. 친환경 자동차 및 경형승용차는 기준정수 적용 안 할 수 있음 - 제6조 제1항 단서조항 신설 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를 수리 당시 차량의 가격을 반영한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로 변경 함. 다. 차량사용기관에서 보유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는 규정을 신설 함. 2. 공고기간 : 2017. 3. 30.~ 2017. 4. 19. 3. 공고방법 : 강릉시 홈페이지, 시보, 읍면동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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