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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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7-472호
제목 강릉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회계과
내용 1. 주요내용 
  가. 친환경 자동차 및 경형승용차는 기준정수 적용 안 할 수 있음
       - 제6조 제1항 단서조항 신설
  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를 수리 당시 
       차량의 가격을 반영한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로 변경 함.
  다. 차량사용기관에서 보유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는 규정을 신설 함.
2. 공고기간 : 2017. 3. 30.~ 2017. 4. 19.
3. 공고방법 : 강릉시 홈페이지, 시보, 읍면동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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