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12-0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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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479호 |
제목 |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내용 |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기존 :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개정 : 「강릉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나. 조례의 목적을 개정(안 제1조) - 근거법령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내용 추가 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비상설 조항 신설 (안 제3조) -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 한다. 라. 위원회 비상설에 따른 임기 조항 삭제(안 제4조) 2. 공고기간 : 2016.12.9~2016.12.29(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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