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12-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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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여성문화센터 공고 제2016-5호 |
제목 |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여성문화센터 |
내용 |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기존 :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 개정 : 「강릉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 나. 위치를「강릉시 동명로 130」을「강릉시 강릉대로 454」로 변경(제3조) 다.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고자 운영규정 명시(신설 제4조) 라. 문화센터에서 관장하는 사업을 명시 (신설 제5조) 마. 강사의 자격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신설 제11조) 바. 수강생으로서 부적당한 사람일 경우 수강 취소할 수 있는 조항 명시 (신설 제13조) 사. [별표 1]의「여성회관 수가 기준액(제4조 1항관련)」을「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부과 기준액(제9조 관련)」으로 변경하고, 「별표 1」의 2 수수료중 「나. 어린이수탁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 그 외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16.12.13~2017.1.2(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2. 강릉시여성문화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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