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12-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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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523호 |
제목 |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내용 |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구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사전 예약(안 제2조) 다. 예비객실 운영 (안 제3조) 라.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요금 징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마.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2. 공고기간 : 2016.12.13 ~ 2016.12.15(3일간) 3. 공고방법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계시판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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